책상 버리는 법, 단 돈 3천원이면 수거도 해가요!
책상 버리는 법, 단 돈 3천원이면 수거도 해가요!
책상같은 가구를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몰랐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폐기물 스티커는 신고하고 내가 직접 문 앞에 나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면, 최소 2천원으로 수거는 물론 폐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상 버리는 법 알아볼께요!
책상 버리는 법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 지내고 있다면, 버리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수거함에 가져만 놓아도, 관리비에서 차감하고 버려주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 가구가 소속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본인이 사는 곳에서 버릴 수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책상 분리하는 방법 확인해 보세요.
폐기물 스티커
많이들 알고 계신 폐기물 스티커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구매했다면, 신고 절차를 밟고 나오면 되는데요.
집으로 가서 수거일정에 물품을 밖으로 꺼낸 뒤,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동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와 동시에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의 기준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크기를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형 폐기물 신고는 폐기물 스티커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했다면 아래 방법대로 따라해 보세요.
아무 포털사이트에서 “ㅇㅇ구 대형폐기물 신고”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대형폐기물이라 검색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가 나오면 클릭해서 ‘대형폐기물 바로가기’ 또는 ‘신청’을 눌러 절차대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자체마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형 폐기물 가격
그렇다면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얼마일까요?
가구의 크기, 디자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서랍이나 책장 아무것도 없는 책상의 비용은 3천원이지만, 책장이나 서랍 이렇게 옵션이 붙은 경우 금액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금액은 각 구마다 다르며, 위 절차대로 하면 각 가구의 처리비용을 알 수 있어요.
아래 링크는 서울시 구로구 기준의 가격이며, 자세한 가격은 각 구청에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